평균 매출 종병 일당 과징금 49만원→702만원, 상종 54만원→4433만원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지역병상총량제-사무장 처벌강화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이 새 기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액 또한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0배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총 1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형태로 의결했다.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김상희·윤소하·정춘숙 의원안)는 메르스 사태 당시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쥐꼬리 과징금'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지연시키는 등 보건당국의 지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되, 환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15일에 준해 삼성서울병원에 내려진 과징금은 800여 만원. 매출 1조원이 넘는 병원이 15일간 문을 닫는 것을 대신해 지불하는 금액치고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맞물려 대형병원에서는 관대하고 동네의원에는 가혹한 부과기준의 '역진성', 또 2003년 이후 14년째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상한액의 '비현실성' 문제 등도 수면 위로 올랐다.

이에 김상희 의원 등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0배 상향하고, 역진성 해소에 초점을 두어 의료기관 규모별로 영업일당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병원들에 한해 일당 과징금을 영업이익률의 4.7% 정률로, 매출액에 비례해 징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하면 ▲연 매출 평균이 545억원 종합병원의 일당 과징금은 현행 48만 7500원에서 702만원 ▲연 매출 평균이 3443억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단 과징금은 53만 7500원에서 4433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연 매출 30억 이하인 곳은 새 기준 적용시 오히려 과징금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구간별 정액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징금 상한액 또한 1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상한이 5000만원에 불과해, 병원의 매출규모가 아무리 커도 또 업무정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000만원 내면 업무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연 매출 평균이 3443억원인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업무정지 기간이 23일을 넘어야 과징금 상한인 10억원에 도달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김상희 의원안)도 함께 담겼다.

또 △중앙정부의 병상관리 및 규제권한을 강화하며(정춘숙 의원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최도자·천정배·김광수 의원안) 등 지난 4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도 대안에 포함돼, 의결됐다.

이 밖에 법안소위는 이날 방문진료(왕진수가) 가산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통과 법안들의 상임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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