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벌 강화만큼 중요성 강조..."유인책 마련 절실"

 

적발이 쉽지 않은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게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 처벌 기준이 실정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처벌 상한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대여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처벌 기준이 상향조정된다면 내부고발을 기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면허대여·단순고용 의사가 자진신고를 해도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면제해주지 않아 자진신고율이 낮다"며 "리니언시 등 유인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자에게 과징금을 환수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 내지는 과징금 처분은 이득의 몰수라는 측면과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사무장에게 상당 부분 귀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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