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 준수"...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일규 의원

지난 6.13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여의도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본인의 첫 대표발의 안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예산 과소추계 등이 반복되어 온 탓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의 문구를 삭제해 국고지원 비율을 명확히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들 법률안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