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 입장 공식화...의료관련 규제 존속 요구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른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또 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의협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동법의 부대사업 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했던 것을 시도 조례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규제프리존 특별법대로라면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설립하면서 의료호텔을 건립하거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원격의료를 변형해 질병 예방,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이유로 기존 의료행위의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결국 환자 진료라는 본질은 등한시된 채 의료 왜곡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면허체계도 붕괴시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의료인 자격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당 법에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미용업을 개설한 사람은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는 현행 의료인 자격체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기기를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기의 성능을 저감시켜 위해도를 낮췄다 하더라도 유발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침해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완화의 실익보다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관련 분야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매몰돼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분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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