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비스발전·규제프리존특법법- 野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여야가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각종 쟁점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에, 야당은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생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틀동안 접수된 입법안은 모두 62개. 여기에는 19대 국회 쟁점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 법안은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좌절됐던 법안이다.  

야당에서는 31일 영세사업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 나왔다.

개정안은 우대수수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수수료율 또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2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울 또한 0.8%와 1.3%에서 각각 0.5%와 1%로 인하하자는 게 골자다. 법 개정시 영세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도 추진한 바 있으나,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