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상한금액 개정 의결...건보공단-게르베코리아 협상 결과 준용

 

리피오돌울트라액(10ml)의 상하금액이 이달 중 19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의 약가보다 3.6배 오른 수준이나, 제약사 요구액보다는 조금 낮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사인 게르베코리아와의 약가협상 결과를 준용한 것이다.

앞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는 지난달 25일 리리오돌 약제의 상한금액을 기존 5만 2500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게르베는 약제 상한금액을 26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나, 2차례의 연장협상 끝에 약가를 현재보다 3.6배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달 중 상한금액 조정결과를 고시하고, 달라진 상한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가 조정

리피오돌울트라액은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이나 침샘조영 시행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약제로, 다른 대체약제가 없는 이른바 '독점' 의약품이다.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3월 약제 가치상승과 수요량 증가 등의 이유로 정부 측에 약가인상을 요청하며 불수용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이번 약가 재협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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