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보공단-게르베 진통 끝에 합의점 찾아...공급량 문제 해결될까

 

약가인상 요구 및 공급량 축소로 논란을 빚은 리피오돌의 약값이 인상된다. 

낮은 약가를 이유로 공급 중단까지 선언해 환자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리피오돌과 관련한 게르베코리아와의 약가협상이 24일 진통 끝에 타결됐다.

기존 리피오돌 한 개 가격은 5만 2560원으로, 게르베는 5배에 달하는 26만28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르베가 요구한 금액으로 결정됐는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다.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값을 올려달라며 조정 신청을 했다. 

리피오돌은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통해 한차례 약값이 인상한 바 있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됐다며 또 한번 약가조정을 요구한 것.

이와 함께 세계적인 물량 부족으로 인한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예고, 이 같은 현상은 국내 낮은 약가도 이유에 해당한다며 약가 인상을 압박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리피오돌의 퇴장방지약 지정 제외를 결정했다. 퇴방약 제도 안에서는 가격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간암환자를 포함한 약 1만6000명의 환자가 치료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번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타결로 간암 환자 및 의료진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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