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선별급여, 올해 17개 항암요법-152개 항암제 급여적용 여부 검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

리피오돌 약가 재협상 논란과 관련,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8일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건정심은 약가인상 논란을 빚은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성분명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퇴방약 제외 후 약가 재협상을 벌인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3월 심평원에 리피오돌의 약가를 현행의 5배 수준으로 높이는 약가조정신청을 낸 바 있으며, 퇴방약 제외 조치는 '탄력적' 약가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여겨졌다.

퇴방약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상한금액 이상으로 약가를 인상할 수 없는데다, 현행 규정상 리피오돌 처럼 과거 원가 보전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약가 추가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유연한 약가협상을 위해서는 퇴방약 제외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송 사무관은 "퇴방약 제정 해제 후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1순위 과제로, 탄력적 약가조정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례가 보통의 선례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피오돌은 대체약제가 없는 독점력이 강한 약제로 일반약제와 그 특성이 다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퇴방약 제도의 한계가 노출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사무관은 "현행 퇴방약 제도 하에서는 한번이라도 원가보전을 받으면 상한가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는 점이 확인된 것이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독점권이 있는 약제(의 약가) 문제를 계속해서 제약사와 1:1 협의로 풀 것이냐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R&D 특허가 없는 경우라면, 그래서 다른 회사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제약사가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피오돌의 약가는 향후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을 통해 재결정된다. 법정협상시한은 60일이다.

송 사무관은 "일반 절차대로 협상을 진행하되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제약사가 약가협상 기간 동안은 안정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약제 선별급여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항암제 우선적용을 목표로 올해 17개 항암요법, 152개 항암제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사무관은 "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관련된 항목이 우선 검토된다"며 "희귀암과 여성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등 총 17개 항암요법과 소아질환, 여성질환, 노인질환, 순환기 질환, 뇌질환 등에 사용하는 일반약제 71개 항목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암제는 올 3월부터 학회 의견을 수렴했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각각의 급여전환 시기와 일정, 기준 등을 구체화 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일시에 급여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모아지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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