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상 리베이트 조사 시작됐나...대형병원, 교수진·전공의 단속

의료진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제공했던 커피 한잔도 이제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영업 분위기는 더 윅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 A병원 임원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발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A병원 임원은 지난 달, 재직 중인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제약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로부터 커피나 도시락을 받지말라고 주문했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가 리베이트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전임의를 마치고 나간 의사도 수년 전 일로 출석을 통보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 임원은 전공의로부터 영업사원을 대면한적이 없다고 들었지만 당직실 등에 식음료를 놓고 간 것이 리베이트로 오인될 수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병원 전공의들도 소환된 것으로 알려져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제 심각성을 인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커피나 도시락 제공받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도 교육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A병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계열병원은 물론 타 대형병원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모 제약사 병원영업 담당자는 "1만원 이하의 견본품이나 판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담당자 한 명이 전공의 여러명에게 커피를 제공하게되면 금액이 커져 곱지않은 시선인 것 같다"며 "점점 가능한 활동이 축소되면서 방문 횟수도 줄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커피 제공도 금지하는 병원이 늘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 병원 측과 회사 측 기준이 달라 애매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초 시행된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내용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시판후 할인조사 등의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금액 가운데 기념품비와 식음료비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리베이트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됐거나 보고서에 내역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 판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를 혼용하거나 혼돈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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