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계 주의 당부..."강연·자문 정당한 대가라면 인정, 원칙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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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기록됐다면 충분히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지출·기재내역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리베이트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적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약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출보고서 작성과 리베이트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이 둘을 혼용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출보고서를 두고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됐거나 보고서에 그 내역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 판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은 현행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합법적 지출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내역을 보다 꼼꼼히 기록하도록 해 보다 투명한 영업환경, 리베이트 자정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리베이트 판단 기준과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을 동일시하거나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강연·자문료의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강연·자문료 지출 행위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거나, 반대로 지출보고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무제한으로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박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포함 여부에 따라 강연·자문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매촉진의 강연·자문이 아닌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우회적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연·자문료는 강연과 자문에 대한 대가이지, 일차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당한 것이라고 과도하게 지속·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결국 판매촉진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텐데 법원과 정부의 기준은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 비용의 적정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연·자문료 부분은 정부의 규제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공정경쟁규약으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대로만 잘 지켜지면 이것이 리베이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반대로 지출보고서 항목에 존재하고, 그에 맞춰 지출내역을 적었더라도 무조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견본품 제공이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있고 그에 맞춰 내용을 적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적절한지 생각해 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최소 수량 내의 범위에 있더라도, 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사무관은 "합법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기록됐다면 충분히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기재되는 내용이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리베이트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지출내역에 기록했다고 해서 리베이트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수입사를 포함해 제약만 400곳 정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제적이익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완성했으며, 조만간 현장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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