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출할인 보고 의무화되면 유통마진에 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리베이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영업대행사(CSO)까지 정조준하고 나섬에따라 제약사들의 영업 및 유통정책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소재 한 CSO업체가 검찰조사를 받는 등 수사당국의 사정권 안에도 들어와 있어 제3자를 통한 거래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소지 명확화 긍정적...CSO 관리에 주의기울여야 

권익위는 20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CSO에게도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제약사가 CSO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부분이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는 책임을 CSO에 전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도소매 중개업 형태로 공개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CSO는 20곳 이내지만 국내 2000여곳 의약품도매업체 중 상당수가 CSO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1인 사업자 형태를 띈 곳도 30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CSO는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보고서 작성에서 제외 대상이다. 정부에서는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CSO 영업활동의 투명성을 백프로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가 CSO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자 제약사들은 책임소지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CSO에게 제공하는 마진이 많게는 50%까지인데, 제품설명회 등 근거없이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제약사는 영업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양질의 업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자사 지출보고서 검토도 업무 과부하다. CSO가 직접 작성하면 향후 허위로 작성했는지 따졌을 때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B제약사 CP팀 관계자는 "CSO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CSO와 제약사 간의 의사소통인데, 제약사가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매출할인 보고의무화...유통마진 고삐죄나

 

이와함께 권익위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문제도 짚었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적정마진(5%)으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후 매출실적의 일정액(약 40%내외)을 추가 할인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서 도매업체들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향후 약가인하 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사후 매출할인은 공급내역 보고에 포함하지 않아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제약사들의 유통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C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약가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통용되는 마진은 약 15% 내외지만 소위 세미병원 원내 사입하는 의약품 마진은 40%이상"이라며 "그러나 사후마진 내역까지 보고해야된다면 약가인하를 감수하고 매출할인을 해주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또다른 불법행위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D제약사 도매관리 팀장은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 매출할인이 불가능하면 현금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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