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용과 근거를 자료로 기록해 보관하는 것인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내용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해야 한다. 지원금액 가운데 기념품비와 식음료비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 지출보고서 작성과 리베이트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이 둘을 혼용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됐거나 보고서에 그 내역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 판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강연·자문료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모든 강연·자문료 지급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 항목에 존재하고, 그에 맞춰 지출내역을 적었더라도 무조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도 전했다.
박 사무관은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견본품 제공이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있고 그에 맞춰 내용을 적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기록됐다면 충분히 안전망 역할을 하겠지만, 기재되는 내용이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리베이트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사 필두로 온라인 프로모션 활성화 눈길
일각에서는 의사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면서 온라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중견제약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횟수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힘들다"며 "루틴하게 진행하던 마케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새로운 마케팅 툴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온라인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국적사들을 필두로 국내사들도 온라인 디테일을 시행하는 곳이 많다"며 "질환과 약에 대한 정보는 기본으로 임상, 학술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들도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정적인 시선도 차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은 공급자 입장에서 제공되는 한 방향 정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릴리는 멀티 채널 마케팅 'LillyON'을 운영하는데, 의사가 편한 시간에 회사 제품 담당자와 온라인상에서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즉답하는 상호 토론 방식으로 제품을 설명한다. GSK는 의료 전문가용 포털 사이트에 웹기반 학술 미팅, 학술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온라인은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존 영업사원과의 만남도 한층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거래처를 뚫는 것은 더 힘들어 일부 제약사에서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관계자 회원이 많이 확보된 곳을 통해 회사 및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후 호감을 보이는 의사에게는 직접 방문하는 식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경품 금액도 따져봐야 한다. 1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품을 내세운다면 얼마나 유입될지 의문"이라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온라인으로 신규처 또는 신제품 처방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