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제도 개선내용 공개...2019년 본격 적용
'7000억원' 지원금 어디로 가나? 병원계 '뜨거운 관심'

▲보건복지부는 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2018~2019년 의료 질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의료 질 지원금 제도에 대한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했다.

병원의 전공의 인권침해 사건 대응조치, 경력 간호사 확보비율 등이 의료 질 지원금과 직접 연계 된다. 전공의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2018~2019년 의료 질 평가’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의료 질 지원금 제도를 단순히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을 넘어,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의료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평가방식 또한 사전에 평가기준을 명확히 알려 의료기관들이 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올해 평가부터 일부 적용됐다.

‘의료서비스 인프라’ 영역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을 새롭게 지표에 추가하고, ‘환자 안전 강화’ 영역에서 ▲간호간병서비스 참여 등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

2019년부터는 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전향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전공의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의료 질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아 이를 평가지표에 직접 반영키로 했다.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을 새로 추가했다. 전공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이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병원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가 ‘등급 제외’로 처리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은 “전공의 인권침해 사건, 그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여부 등의 판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전공의 인권침해 이행에 관한 평가는 별도의 가중치는 없으나, 미 이행시 해당영역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의 경우,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지표에 ‘해당 의료기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을 새롭게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경력 간호사가 많을수록 평가결과가 유리해지는 식이다.

백 사무관은 “이는 병원내 간호사 처우-대우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라며 “한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더 신경쓰라는 의미로 이 같은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질 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2015년 도입, 올해 4년차를 맞고 있다. 2015년 37개 지표-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올해 59개 지표-7000억원 규모로 덩치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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