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 병원 지원 지침 하달...고용성과 따라 정책가산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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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취약지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면 해당 간호사의 임금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일단 희망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통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취약지 간호인력난 백약이 무효...인건비 직접 지원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4월 간호인력난에 따른 중소병원 고충해소를 목표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과 더불어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에 추가로 인건비 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지 소재 병원들이 심각한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병원 대부분은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등급상향 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병원이 수가가산 기준인 5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간호사 1인당 3500만원 수준으로, 이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60억원~12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고용성과별 정책가산 지급..."간호사 처우개선에 써야"

시범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 병원(치과 및 한방병원 포함)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행 법령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은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양양군 등 전국 58개 군이며, 이들 지역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곳 정도다.

▲의료취약지역 현황

사업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한 뒤 해당 간호사의 인건비(고용비용)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용비용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이후 신규 채용되거나 새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인 간호사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기관당 최대 4인까지다.

지원금액은 '통상적인 간호사 임금 수준 범위'로 규정됐다. 

이는 건보 지원금액에 관한 기준으로, 병원이 통상임금 이상의 비용을 들여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이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의미다.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고용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한편 시범사업 기관은 고용비용에 더해 정책이행 성과를 반영한 정책가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가산은 월별로 고용비용의 10% 이내의 금액이 지급되며, 추가가산은 대상간호사의 지속 고용기간에 따라 추후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단 시범사업 기관은 정책 가산 중 추가가산 금액의 70% 이상을 임금인상이나 수당 지원, 복리후생 등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재정 지원에 따른 혜택이 실제 간호사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범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약정서 등제출서류를 구비, 복지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주요 질의응답>

■ 사업대상 관련

Q.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 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함)이 해당된다. 

Q.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대상기관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기관 참여 신청서’와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시범기관 참여 약정서’를 고용비용 청구 전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시범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담당자 앞/ 문의: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6)

Q. 기존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간호사도 지원대상인가? 

-시범사업 이전부터 고용되어 근무 중인 간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6일 이상 실제 근무한 간호사만 해당된다. 

Q. 고용비용 지원대상 간호사는 근무 병동에 제한이 있나?

-고용비용 지원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인 간호사만 해당된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한 경우에는 폐쇄병동 근무 간호사도 지원 가능하다. 

■ 청구 및 지급 관련

Q. 고용비용 청구는 매월 해야 하나? 

-고용비용 청구는 매월 청구 가능하며, 청구 시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시범기관은 고용비용 청구를 위해 ‘의료취약지 간호사 고용비용 청구서’와 ‘고용비용 명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로 팩스 또는 웹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Q. 고용비용 지급은 언제 되나?  

-시범기관이 고용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5주 이내에 결정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용비용 지급 관련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Q.간호사 고용비용은 얼마까지 지원되나? 

-최대 지원 대상 간호사는 기관당 4인이며, 간호사 1인당 고용비용은 통상적인 간호사 임금 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허위 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Q.고용비용 지급시 정책가산도 함께 지급하나? 

-고용비용과 정책가산(기본가산+추가가산)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본 가산은 월 별 실 고용금액의 10%내에서 지급하며, 추가가산은 지속 고용 여부 등을 반영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현황신고 관련

Q. 시범기관은 심평원에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하나?

-모든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신청 전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후 매 분기마다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Q. 부득이한 사유로 분기별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 시기가 지나 신고를 하지 못하고 간호사를 우선 채용한 경우에도 고용비용 청구가 가능한가? 

-부득이한 사유로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 이전에 간호사를 우선 채용해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비용 청구는 가능하다. 단, 고용비용 청구 후 다음 분기 차등제 산정현황 신고기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모니터링 관련

Q. 모니터링 관련 시범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시범기관은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금의 일부(70% 이상)를 간호사 직간접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정책가산 지원금 사용 내역서를 별도의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 

■ 기타 

Q. 시범사업 참여 중 폐업, 업무정지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비용 지원은 중단되나?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비용은 청구 할 수 없으며, 폐업일 당일까지의 고용비용은 청구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고용비용 지원이 중단되며,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 가능하다. 

Q. 정책 가산 중 추가 가산금의 일부(70% 이상)를 간호사 직간접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간호사에게 지급된 직접적 인건비용 및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인건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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