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 "공공의료 한 축 자리매김" 환영...의사회 "국민건강 위해" 반발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관련해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안의 근거가 된 것은 한의약육성법.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한의약 육성법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서울시 조례는)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으로,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자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그간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한의약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발전적으로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총명침, 기공 체조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한다고 주장하고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까지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 인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금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관련 과연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계획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이러한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의료계의 시급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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