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문조사 결과 발표...원료·성분·원산지 표시 필요성 제기

 

국민 10명 중 6명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10명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실시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8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형태로 진행됐다. 

왼쪽 : 한약에서 성분표시를 본 적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오른쪽 : 한약에 성분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걸 알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8.5%)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에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한약을 먹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2.9%였고,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에 불과했다.특히 국민 대다수는 한약에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94.4%에 달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필요성에 대한 응답.

이에 국민들은 한약에 원료 및 성분, 원산지 등을 표시하고 조제내역서도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94.2%)은 한약의 포장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 원료와 성분을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96.3%의 응답자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4.3%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4점을 준 응답자는 절반 이상(57.7%)이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이 어떤 성분으로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국민 여론을 반영,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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