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중재원 부과 방침에 반대 성명...위헌소송에 적극 참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에 나서자 개원가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불비용 소진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 대한의사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했다. 

대개협은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피해보상을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재원을 책임지는 일은 없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대불비용 부과를 절대 반대한다”며 “의협에서 추진하는 추가징수 저지를 위한 위헌 소송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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