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5명에 2억2800만원

의료분쟁조정원이 미납 대불금 회수에 본격 나섰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4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과 대상자는 총 7225명으로 2013년도 보건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4962명과 과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자 2263명이다. 단, 2014년5월말 이전 폐업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30일부터 연말까지 대불금 미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토록 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은 가상계좌로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불비용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대불비용 적립목표액은 2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개설자 1억6600만원, 과년도 미납자 6200만원 등이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치과병원 11만1030원, 의원·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 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보건의료원 11만1030원이다.

의료중재원의 대불비용 총 재원은 현재 약 32억4000만원이다.

이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도모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kmedi@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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