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부과 공고에 의협 반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하겠다고 나서자 의료계가 발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정기브리핑에서 중재원의 공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 의협 측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중재원에 따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다.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설자는 추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즉각 반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현실적 개선책이 선행되기 전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당사자에게 대불비용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 목적을 간과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는 해당 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정작 재원확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로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책임 원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공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재원이 이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공고에 따른 위헌소송 제기를 위해 참여자 모집 홍보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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