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알레르기학회·영상의학회, "병원 조영제 관리 대책 수립해야"

최근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검사를 주저하는 상황에 대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가 입장을 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영제 이상 반응 보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6년도에 보고된 8만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었다. 이중 사망 사례는 14건이었다. 

▲ 2011-2016년 전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건수

두 학회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민반응 유병률은 약 0.5%~2%다. 동기간 호주, 태국, 터키 등에서 조사한 수치인 2.2%와 비슷하다"며 "최근 조영제 이상반응  증가는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피부시험으로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을 시행 한 후 과민반응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15명이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0.0%). 이와 달리 피부시험에 음성인 2921명중 0.7%인 21 명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두 학회는 "피부시험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개정된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 및 국 내 조영제 유해반응 지침에서도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예정인 모 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 반응이 경미했어도 재발하면 반응이 심해질 수 있어서다.

두 학회는 "조영제를 사용한 후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후로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조영제 검사 이후 수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상반응(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며 "천식알레르기학회와 영상의학회에서 배포한 조영제 유해반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여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