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메르스로 인한 급여비 조기지급 연내 종료...1월부터 매달 하루씩 지급기한 연장
메르스 피해대책의 하나로 진행돼왔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조치가 연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했다"며 "2018년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 기간을 1일씩 연장해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한다"고 8일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전에는 급여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통상 22일 가량이 소요됐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 기간이 7일 이내로, 현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비 조기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해당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제도 종료시점은 2015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과 6월, 9월 등 계속해서 연장되어 온 바 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매월 조기지급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정을 기존 심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합해 22일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메르스 당시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됐던 것"이라며 "메르스 종료 후 외형이 안정됐음에도 조기지급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비용 조기지급을 받은 후 폐업을 하는 등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조기지급 조치 중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