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메르스로 인한 급여비 조기지급 연내 종료...1월부터 매달 하루씩 지급기한 연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메르스 피해대책의 하나로 진행돼왔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조치가 연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했다"며 "2018년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 기간을 1일씩 연장해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한다"고 8일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전에는 급여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통상 22일 가량이 소요됐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 기간이 7일 이내로, 현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비 조기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해당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제도 종료시점은 2015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과 6월, 9월 등 계속해서 연장되어 온 바 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매월 조기지급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정을 기존 심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합해 22일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일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는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메르스 당시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됐던 것"이라며 "메르스 종료 후 외형이 안정됐음에도  조기지급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비용 조기지급을 받은 후 폐업을 하는 등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조기지급 조치 중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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