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제로 설정해 조속히 개선...심사기준 공개도 단기 과제로 수용

 

동네의원 중심의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수가가 조만간 신설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제6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진행과제 33개 중 의협에서 제안한 최우선 논의과제와 추가 제안 현장 애로 사항 제도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과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이 가운데 단기과제로 선정된 4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키로 했다. 

우선 동네의원 중심의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수가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에 대한 것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보관용 처방전에서 ‘본인부담경감-차상위’ 문구 삭제를 요청키로 했으며, 불합리한 용어 사용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정기적 급여기준 개선 TF 운영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관련 개선 등은 정부와 의료계가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물리치료 산정방법,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처방전 기재 내용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 심사 시 통일된 심사 기준 정립 등은 정부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마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의협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진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과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개선과 검토의 효율화를 위해 심의 안건을 2~3개로 축약,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논의과제 이외에 추가 과제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제안 역시 논의 및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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