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능후 장관, 보건의료현안 입장 밝혀...문케어·적정수가·전달체계개편 청사진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궐기대회는 의사 표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정부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와 병행되어야 할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10일에는 대규모 궐기대회도 예고되어 있는 상태다.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막을 수도, 막을 이유도 없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레 걱정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의료계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독단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은 없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Q.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고, 장관도 사람 중심으로의 수가체계 개편을 이야기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을 갖고 수가를 보장해 나갈 예정이며, 급여와 비급여 항목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 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려고 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 

Q.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00병상 미만 신규병원 진입제한' 등 병상기준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내를 목표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 중이며, 권고문이 제안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상기준 조정문제는 전달체계 정립과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앞서 언급한 협의체에서 병상, 의료장비 등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 

요양병원 수가는 적정 역할정립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의 역할은 급성기·회복기 이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서비스 제공이다.

경증환자 등 불필요한 입원은 억제하되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분류와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인력 가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가산하는 형태로 수가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

Q.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는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약가인하나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다에서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나,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약가 일괄인하 또한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약가 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제도로, 과거 약가 조정도 등재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의 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바 있다.

Q.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이나 간호사 장기자랑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사건이 많았다. 어떤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전공의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전공의 폭행과 부적절 수련환경과 관련해서는, 폭행발생이 접수된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재방안을 검토,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간호협호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Q. 취임 시 직역간 갈등해소를 강조했으나,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불신의 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각 당사자 간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갈등 과제를 협의·조정해 나가야겠다.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 관계라고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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