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복지부령'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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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0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중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2016년 현재 1만 4549명의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 중 1278명이 가정·보건·마취·정신·산업·응급·중환자·종양 등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당시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과 달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마취간호사의 척수마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것일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논란, 전문간호사 업무 수행 위축을 불렀다.

인재근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논란을 불식, 전문인력인 이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 제도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도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정 직역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직역 간 갈등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연구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법안소위는 당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토록 했던 경과규정을, 공포 후 2년으로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계는 전문간호사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의료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만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가 PA제도화 논의로 이어지는 상황도 경계했다. 법안논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복지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엇다. 

복지부는 "PA 문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전공의 수급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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