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국장 "전문의사제 전환, 기회균등 원칙 위배 등 한계"

오는 9월 선택진료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선택진료제 폐지의 대안으로 준비됐던 '전문의사제'를 두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의사제 전환이 선택진료폐지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2014년부터 선택진료를 지속 축소해 온 바 있다. 선택진료비 산정 비율과 선택진료의사 수를 해마다 줄여왔고, 올해 9월 그 마지막 단계로 제도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9월을 기해 선택진료제를 전문의사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전문의사를 지정하고, 이들이 진료한 경우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전문의사제도로의 전환을 앞두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소병원들은 이 참에 경험치가 높은 특정의사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는 방식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정부 내부에서도 전문의사 가산제도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험치가 높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전문의사제 가산의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내고도 차등화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또는 전문의사)를 지정한 환자 A와 일반진료를 선택한 환자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A가 스스로 추가비용을 내고 그 댓가로 선택진료를 받는 시스템이지만, 전문의사제 전환시 A와 B가 내는 비용(건강보험료)부담이 동일한데도 A는 더 비싼 진료를, B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받는 셈이 된다. 

노홍인 국장은 "전문의사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내주는 방식이다보니, 비용부담에 차등이 없음에도 누구는 이득을, 누구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한다"며 "가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월 말 선택진료개선협의체를 열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후속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며 "관련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된만큼 4월 중 병협 등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홍인 국장은 "의원급이나 비급여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부당청구 절대금액은 적은데도, 부당청구 비율 등의 기준에 의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이에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작업을 진행 중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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