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KRPIA 개정 공정경쟁규약 안내...제품설명회 등도 일부 개정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료 및 자문료가 1인당 연간 상한액 3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강연료 관련 신제품 또는 새 적응증을 주제로 진행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필요성이 있으면 상한금액이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단, 강연 및 자문관련 사항은 내년 1월 적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상한액이 신설됐다. 

강연료는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포함)의 범위 내로 지급가능하며,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는 규약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강연은 강연자를 제외하고 10인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야 한다.

자문료 역시 자문업무의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기초해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했으며 연간 총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약물경제성평가(pharmaco economics)와 관련된 자문, 연구개발·임상과 관련된 자문 등의 경우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연간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문료를)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요양기관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된다.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강연 및 자문 완료일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내역을 1, 4, 7, 10월에 해당월 20일까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협회에 제출해 한다. 

아울러 숙박이 포함되지 않은 자사 제품설명회의 경우 사전신고 기간이 30일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완화됐다. 

기부행위에 있어 사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 선정을 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의약품 공정경쟁시스템(신고사이트)을 통해 협회에 의뢰해야 하고, 기부금품 전달이 완료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사후보고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 범위는 좁아졌는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하며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판후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보상 가능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되는데 1여년이 걸렸다"며 "회색지대에 있던 강연료 및 자문료 부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져 다행이다. 점차 투명화되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관련 제약협회는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적용 시작했으며 KRPIA는 20일 승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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