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위, 건보 누적흑자 투입 주장...당연지정제 폐지도 언급

▲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위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투입할 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개선에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특위 운영의 논의 경과를 담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특위 박양동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는 저수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진찰은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점”이라며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다. 

▲ 진료내역별 요양급여비용 구성 비율(자료: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위)

일례로 입원료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료는 2006년 10.8%에서 13.5%로, 검사료는 11.7%에서 14.3%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8.8%에서 9.1%로 늘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에만 매몰돼 있어 실제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위는 △초진 외래관리료의 재진 수준으로 조정 △분리된 진찰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 △의원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 등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외래관리료 수준으로 조정, 의원의 초진료를 2017년 기준 192.01점(1만 5170원)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초진 환자는 재진 환자에 비해 의무기록 작성 등 소요 시간과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에 초진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 단계로는 분리된 진찰료, 즉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라는 의미가 변질돼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유무와 상관없이 외래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한다면 현행 기본진찰료에 적용되는 야간, 토요, 공휴 등 각종 가산 기준이 단일진찰료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하는 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를 없애고 이를 외래관리료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의원급보다 높아지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며 “선진국은 병원급보다 의원급 진찰료가 더 높게 산정돼 있으며 이는 일차의료 강화의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고려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기조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재차 언급했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는 의료계의 방안은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지탱하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건강보장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개인 클리닉은 비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사보험과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1977년 도입 이래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으로 자리 잡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차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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