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재정 순증 검토 가능성 시사
보장성 강화 위한 재정 아닌 3차 상대가치 개편 재정 한계...건정심 통과 여부 과제로 남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수가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를 위한 재정 순증 검토를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수익 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급여 부문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정수가’ 두고 간극 해소?...政 “재정순증 검토 가능”

복지부가 전달한 답변서 내용의 핵심은 적정수가의 정도를 정하는 것과 수가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측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저수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비급여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의료계가 수입 구조는 기존과 달라지지만 수입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정부와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적정수가를 급여 전환에 따른 수가 산정 이외에 기존에 저평가된 수가에 대한 현실화를 적정수가로 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찰료 순증 등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전체적인 수가를 적정하게 해 저수가 기조를 바꿔줘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이 없다. 이는 적정수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보이고, 특히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급여화 과정의 수가 수준은 관행가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차액 규모를 추계, 저평가 돼 있는 의료부문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전달체계 기능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 붙은 재정 순증...건정심 통과 여부 한계로 남아

특히 복지부는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 진료비와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을 순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시사했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재정 순증 방안에 대한 검토는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이 아닌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재정 순증에 대한 검토를 진행, 실제 이뤄진다 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 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 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문턱도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진행된 내용은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실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적정수가를 위한 재정순증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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