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주 리베이트건 소명 진행...제약, '가혹하다' 입장 전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방침이 정해진 전주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검찰의 불기소가 결정 결정됐음에도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지만 사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전주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들에 행정처분 방침을 밝혔으며 해당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6일에도 일부 회사가 식약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발 리베이트는 J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제약사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행위에 초점을 맞춰 약사법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 리베이트를 제공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회사 측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가인하 또는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양벌규정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 같은 의견을 담아 식약처 측에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향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공정거래준수프로그램(CP)를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면책가능한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일탈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느 제약사도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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