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약가인하 효력 정지 결정...동아에스티 “행정소송 진행”

 

경영진의 횡령과 리베이트 혐의로 부침을 겪고 있는 동아에스티가 한숨 돌리게 됐다.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의 약가인하 대상 142개 품목에 대한 효력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로 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키로 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평균 3.6% 인하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 측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복지부가 선정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약가 인하율 등에 대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게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행정법원이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동아에스티 측은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한 상태.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생산·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은 총 149개 품목인데 이 가운데 142개 품목의 약가인하 조치는 지나친 것”이라며 “약가인하 품목 선정과 인하율 선정의 근거는 물론 생산하지 않는 제품까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변론 기일 등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은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