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가브스 생동성시험 승인 이어 가브스메트 물질·제제특허 공격 시도

 

이번엔 특허다. 

국내 제약사들이 노바티스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가브스(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의 특허 무효 소송에 나서면서 제네릭 공세에 직면한 모양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국약품을 비롯한 국내사들은 가브스메트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또 가브스메트 제제특허 2건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도 함께 제기했다. 

안국약품을 비롯한 국내사들이 가브스메트 특허 소송에 나선 데는 제네릭 개발에 앞서 관련 특허 장벽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안국약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브스(빌다글립틴)에 대한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승인, 본격적인 제네릭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다수의 국내사들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 치료제 제네릭 개발에 도전했지만,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을 제외하고는 특허 장벽을 넘지 못한 상황. 

특히 가브스의 물질특허는 2022년, 제제특허는 2026년까지 존속되지만, 아직 단 한 곳의 국내사도 특허를 회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브스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회피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안국약품은 가브스메트에 대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안국약품이 가브스 특허 도전이 아닌 가브스메트 특허 회피에 나선 데는 가브스메트가 시장에서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브스는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지난 한 해 동안 128억원(유비스트 기준)의 원외처방액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27억원을 기록한 상황. 

반면 같은 계열의 복합제인 가브스메트는 2016년 40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92억원을 올렸다.  

가브스에 비해 가브스메트의 원외처방액이 더 큰 만큼 가브스메트에 대한 특허 회비를 통해 시장선점에 나선 셈이다. 

한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 2위인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리나글립틴)에 대해서도 일부 국내사들이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국내사들의 DPP-4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시장 도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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