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우회, 방문간호사 공무원 전환 요구... 학계는 찬성, 정부는 신중

▲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간호정우회가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간호정우회가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 지역건강증진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방문간호사업이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1995년 12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방문간호사의 처우는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처우 또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간호정우회와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주관으로 열린 '여성 일자리 해법의 희망! 간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간호 정우회는 일자리 해법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들의 공무원 전환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장숙랑 교수는 방문간호사들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신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토로했다.

장 교수는 "저소득이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자기관리 능력이 중요한데, 방문간호사들이 이들을 꾸준히 방문한 결과 허약과 우울증상이 20-30% 경감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는 있지만 서비스 전달자들의 지위와 역할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제 선택제"라고 비판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구성하는 88%가 간호사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간호직공무원이 월 295만여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지 방문간호사는 181만여 원을 받는다.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령하는 월 309만여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장 교수는 동일한 노동에 다른 임금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을 폈다. 간호사 국가면허증을 가진 통종 유사업무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고용형태와 처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은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역할과 권한의 부조화 현상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방문간호사 인력이 100% 계약직이라는 것은 주민과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방문간호는 지속관리가 필수적이고 인간관계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초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현황과 주소 등이 필요하지만 계약직이라 자료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방문간호사를 포함한 방문보건인력 전체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김광병 교수는 방문간호사들의 정규직화 이슈는 좋은 분위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인다. 방문간호사 역시 정규직화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간협의 타당성 등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공중보건단체협의회 위원장)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재의 비정규직 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문간호 인력은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역량개발,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고용안정 없는 안정적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간협의 방문간호사의 공무원화 주장은 시기적으로 정책적 문이 활짝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일단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    

정 과장은 "간호사 문제는 비용 지원 패러다임만 갖고 해결될 것은 아니고, 일가정 양립 등의 시간지원 패러다임도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사회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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