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범사업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6일 17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초진 방문료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일 경우 10만2310원을, 의원급 이상일 경우 11만380원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방문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의사의 경우 첫 가정 방문 시 초회 방문료를 산정하되, 해당기관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경우에는 재진 방문료를 산정한다.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경우 6만5160원,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경우 7만300원을 받게 되며, 사회복지사는 각각 4만1130원, 4만4370원을 받는다.
아울러 거리나 시간에 구분 없이 병원급 이상이면 7690원, 의원급 이상이면 83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가정 호스피스 돌봄 중 환자가 임종을 맞을 경우 방문료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가정 호스피스 팀원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만 산정된다.
또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와 가정형 호스피스 동시 산정은 불가하며,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한 직종이라도 결원이 발생한 기간에도 시범사업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심평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