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에 공식 입장...“본래 취지 부합”

 

전공의가 수련을 이어나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이동수련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전공의가 성범죄나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법 존재의 이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한 이유는 폐쇄적인 수련제도의 개선 때문”이라며 “향후 개선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협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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