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서 비리어드 환자 전부 스위칭 어려움 지적...처방 전환 시 효과 근거 논문 없어
제네릭 개발사, 틈새시장 공략 총력...길리어드 “일단은 지켜보자”

B형간염 치료제 교체를 준비 중인 길리어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길리어드의 의도는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의 환자군 전체를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로 스위치하려는 것이지만, 적응증의 차이와 임상 결과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지난 5월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업그레이드 약물인 베믈리디(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출시를 알렸다. 

국내에서 연간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비리어드가 오는 11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어 비리어드의 부작용을 개선한 약물을 출시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처방교체 작업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TAF제제의 베믈리디는 주성분인 테노포비르의 최대 약점으로 평가되는 신장독성과 골관련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새로운 제형이다. 

베믈리디는 염을 바꾸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줄였고, 기존 300mg 제형에 비해 용량도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  

이에 길리어드 측에서는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의 환자 스위치를 위해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길리어드 측에서도 100% 환자 스위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듯 하다”며 “영업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리어드에서 의사들에게 비리어드는 시장에서 곧 철수할 예정이니 베믈리디로 처방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두 약물간 적응증 차이...임상 결과도 미흡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길리어드의 의도처럼 비리어드 복용 환자군 전부를 베믈리디로 스위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비리어드와 베믈리디가 각각 획득한 적응증이 다를뿐더러 두 약물 간 환자 스위치가 이뤄진다 해도 효과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가진 임상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두 약물이 획득한 적응증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비리어드는 크게 ▲HIV-1 감염 ▲만성B형간염 등 두 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HIV-1의 경우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HIV-1 감염의 치료를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하도록 돼 있고, 만성B형간염은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만성B형간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토록 돼 있다. 

반면 베믈리디는 ‘성인의 만성B형간염 치료’라는 문구가 전부다. 

즉 베믈리디는 HIV-1 감염 환자군과 만성B형간염 환자 중 12~19세 소아 환자군에 대한 처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베믈리디는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리어드 특허 만료에 맞춰 부작용을 개선한 베믈리디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획득한 적응증의 한계로 환자 스위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베믈리디는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리어드 복용 환자군 모두를 베믈리디로 교체했을 때 이들이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신장독성, 골관련 부작용을 겪는 환자의 경우 약제 내성 때문에라도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환자들을 스위치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베믈리디가 출시되더라도 환자 스위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만성B형간염 신규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다”며 “비리어드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이 쏟아질테고, 일동제약에서 베시보라는 신약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관련 임상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뒤처지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네릭 개발 국내사들 “틈 인지, 적극 공략 예정”

국내사들도 비리어드 특허만료에 따라 염변경 개량신약은 물론, 제네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리어드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 종근당,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등이 있다. 

이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한미약품,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은 조성물특허 관련 심판에서 승소한 것은 물론, 물질특허 연장등록 회피심판을 진행 중이다. 

비리어드 개량신약 개발을 준비하는 일부 제약사에서는 비리어드와 베믈리디 사이의 환자군 스위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비리어드 제네릭을 개발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두 약물 간 허가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길리어드의 의도와 달리 진행되는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발생한 틈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리어드 측은 현재 약가 결정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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