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새 정부 공약 이행도 '시동'
정부가 내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MRI 급여범위를 퇴행성 척추질환과 관절통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먼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고도미만 수술 및 초기 충치치료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및 MRI 검사 급여확대를 각각 추진키로 했다.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등을 각각 추진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8~1215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도 추진한다. 급여대상은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는 체중감소나 동반질환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으로, 정부는 이에 90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운동요법이나 추나요법 등 근골격 질환의 한방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MRI 검사 급여범위를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과 어깨 회전근 파열 등 관절통증까지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798억원, MRI 검사 급여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1251억원~1299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해소 등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도 '논의 개시'
새 정부 공약 이행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공약사항을 반영한 '추가 보장성 강화 계획'도 함께 건정심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급여 해소방안들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른다.
▲선별급여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다른 수가개선과 4인실 이하 병실의 단계적, 선택적 급여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 확대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올랐다.
복지부는 추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각각의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확정, 6월 말 건정심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