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새 정부 공약 이행도 '시동'

▲보건복지부는 2일 건정심에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MRI 급여범위를 퇴행성 척추질환과 관절통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먼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고도미만 수술 및 초기 충치치료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및 MRI 검사 급여확대를 각각 추진키로 했다.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등을 각각 추진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8~1215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도 추진한다. 급여대상은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는 체중감소나 동반질환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으로, 정부는 이에 90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운동요법이나 추나요법 등 근골격 질환의 한방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MRI 검사 급여범위를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과 어깨 회전근 파열 등 관절통증까지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798억원, MRI 검사 급여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1251억원~1299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해소 등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도 '논의 개시'

새 정부 공약 이행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공약사항을 반영한 '추가 보장성 강화 계획'도 함께 건정심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급여 해소방안들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른다.

▲선별급여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 제도 개편에 다른 수가개선과 4인실 이하 병실의 단계적, 선택적 급여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 확대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올랐다.

복지부는 추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각각의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확정, 6월 말 건정심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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