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어 2017년 권고 초안 마련

 

미국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가 폐경 여성에게 호르몬요법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권고문 초안(드래트프)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그간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가장 최근의 연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 2012년 발표했던 지침과 큰 차이가 없다.

권고문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용 호르몬요법과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으로 나눠 각각 권고문을 취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USPSTF는 폐경여성에서 만성질환(chronic conditions)의 예방 목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용요법을 권고하지 않으며, 또한 자궁절제한 폐경 여성의 만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D 등급).

여기서 만성 질환은 관상동맥질환, 치매, 뇌졸중, 골절, 유방암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USPSTF 측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용요법의 경우,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효과에서는 중등도 혜택이 있었고, 당뇨병 위험 감소에서도 경미한 혜택이 나타났지만 침윤성 유방암 및 정맥 혈전 색전증, 관상 동맥 심장 질환 위험성 평가에서 중등도 위해가 나타났고, 나아가 뇌졸중, 치매, 담낭 질환 및 요실금 위험 또한 중등도 위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의 경우도 골다공증 발생률을 줄이는데 중등도의 효과가 있었고 침윤성 유방암의 발병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는 경미한 이점이 확인됐지만 뇌졸중, 치매, 담낭 질환, 요실금, 정맥 혈전 색전증 위험성 평가에서 중등도도 위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USPSTF는 지난 2012년에도 폐경 여성에게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호르몬 요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즉 두 호르몬 요법에서 일부 혜택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해가 더 크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호르몬요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대한 폐경학회가 폐경호르몬 요법 치료지침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나온 근거를 토대로 만성질환에서의 호르몬요법의 혜택과 위해성을 정리한 것일뿐 USPSTF 처럼 권고 찬성 또는 반대가 담긴 권고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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