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식·지분 보유율 무관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 금지"

요양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 이른바 직영도매를 통한 의약품 거래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요양기관이 직영도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 독점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함으로써 벌어지는 시장의 혼란을 막자는 막자는 취지다.

▲전혜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12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도 직영도매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보유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지분 보유율에 상관없이 거래금지를 규정하도록 했다. 지분 보율이 50%보다 적더라도 직영도매를 통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주식 보유율 기준을 삭제하자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대웅 간의 삼각관계.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대웅 간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밝히고, 이들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5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영도매 거래금지 조치는 의약품유통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요양기관 직영도매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독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며, 이것이 약가부담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영도매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만장일치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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