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관련법 세부규정 마련 등 적극 대처 다짐

 

편법을 이용한 의료기관 직영도매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유통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금지 약사법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의심도매 및 부당행위를 알리는 등 직영도매를 뿌리뽑기 위해 나선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7일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 47조 제 4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협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가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직영도매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유통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의료기관은 별도의 공급업체에 지분출자 방식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면서 공급권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A도매업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원이 지분 51%를 B업체에 팔았으나, 여전히 해당 의료기관 의약품 공급과 관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이 하나둘 증가하면서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기관들이 해당 공급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부 업체에 의료기관이 지분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

유통협 관계자는 "그간 직영도매의 횡포에도 피해갈까 걱정돼 회원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관련 약사법 세부규정 마련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직영도매업체로 판단되면 복지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부당행위를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