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까지 평가지표 개선 목표달성-질 향상 성과 도출 '조건부'

▲전북대병원 전경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내년 연말까지 질 향상 성과를 도출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당장 상급병원 재지정 등의 현안을 앞에 두고 있던 병원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해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전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전남대병원, 6개월의 처분 유예결정을 받았던 을지대병원도 모두 '테스트'를 통과해 구제가 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들 3개 병원에 각각 권역응급-외상센터 지정 취소 및 지정 취소 유예처분을 내린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병원의 재지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개선 노력을 평가한 뒤,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발표다. 

이후 복지부는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 이들 병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최근 완료된 평가결과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북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

다만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했다. 

2018년 12월 말로 지정 기간을 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 달성과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 도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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