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감사원에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 ... "복지부 행정처분은 법률 근거 없어

지난달 말 발생한 소아중증외상환자 사망과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소아 사망 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란 게 건강세상네크워의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됐음에도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망 사건 이후 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근거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며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은 당시 여건(예정된 응급수술 이송 등)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하며, 병원의 자체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같은 행정처분은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일정기간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 등)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처분을 유예한 것에 대한 목소리도 높혔다. 

응급·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 처분 결정의 인과관계 성립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된다는 것. 따라서 의료인 처분을 유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징벌 수위를 높여야 했다"며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과 의료인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요구했다. 

이어 "10여 곳을 넘는 의료기관 중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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