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 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 관련 처분 결정..."의료인 추가처분 검토"

전북대병원 전경

전북대병원 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전남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로서의 지정은 일단 유지하되 향후 6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전북대·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수가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에 연관된 병원들에 대해 이같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전원 결정-의뢰과정 모두 부적절...'재지정' 가능성은 열어둬

해당 환자가 처음 내원했던 전북대병원은 환자 진단 및 전원 결정, 그 후속 조치 모두 부적절했다고 평가됐다. 

'당시 수술실의 사정으로 인해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할머니와 함께 동시에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냈다'는 병원의 설명과 달리, 당시 진행된 2개의 수술은 신장이식수술과 유방암의 유방재건 수술로 긴급수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응급의료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판단.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이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초기 진단 및 타 병원 전원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기에 CT촬영에서 골반골절 시 출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적 문제점이 있었으며, 전원 의뢰과정에서 해당 병원들에 임상정보를 전달하는 과정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론은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다만 재지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하기로 했으며, 그 이전 이라도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면 재지정 신청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대-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역할 못해...전원거부 의심병원 '사정'도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이 전원을 의뢰했다고 한 14개 의료기관 가운데, 이미 개소해 정식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처분 대상에 올랐다. 중증외상센터라면 지역 중증외상환자을 당연히 수용해 진료했어야 함에도, 양 병원 모두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을지대병원은 전원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전남대병원보다는 낮은 수위로 처분이 결정됐다.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광주권역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에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을지대병원의 경우에는 일단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6개월 이후까지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보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전원을 미수용 했다고 알려졌던 나머지 의료기관 12개소의 상황에 대해서도 부연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개 의료기관 중에 7개 의료기관은 사실상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의뢰 과정에서 중간에 통화가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를 수용했다.’, ‘미수용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이다.

나머지 5개 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으나 아직 정식으로 개소하지 않았거나, 특정질환 전문병원으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원광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이다.

"개별 의료인 귀책사유 발견시 추가 조치...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조치 계획도 함께 밝혔다. 정밀조사를 거쳐 기관 조치에 이어 개별 의료인에 대한 처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단 기관에 대해 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가로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도 별도 협의체를 통해 추진, 연내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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