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용이 별도지불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가 개편,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촉탁의사 활동비용 지불 방식이 변경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로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게 된다.
앞서 보건당국은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왔지만,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한 바 있다.
촉탁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진(1만 4860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일반 2970원, 감경·의료급여 1480원이며, 재진(1만 620원)은 일반 2120원, 감경·의료급여 1060원이다.
건보공단은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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