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시민행동, 청탁받아 민간장기요양기관 관련 대체입법 발의 이유로
오 의원실, 정치후원금 받은 사실 없으며, 지역민 건의사항 청취한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 15일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실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에 따르면,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7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종의 대체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같은해 2월 11일 민간요양기관 대체입법발의추진본부와 충북장기요양협회는 오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충북회원기관들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대표는 "오제세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31조와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15일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대체입법발의추진본부와 충북회원기관들이 오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로비성 청탁을 받고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것이 확실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17년 말 민간요양기관의 재무 및 회계 규칙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민간요양기관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간요양기관들은 대체입법발의추진본부를 발족하고, 대체입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제세 의원은 민간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완화하는 대체입법안을 발의했다.

정영모 대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오제세 의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재무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관련된 입법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진행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다고 내부 보고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알렸다.

추진본부는 1억 1000만원에 용역계약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오제세 의원실에서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지역민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한 것일 뿐이며, 청탁으로 인해 대체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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