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연구중단 과제에 1300억원, 18개 제재처분 과제 126억원 지원
이주영 의원 "과제 선정 심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혈세 낭비 막아야"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이주영 의원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이주영 의원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최근 5년간 연구 중단 및 부정행위가 발생한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 처분을 받은 18개 연구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뤄질 수 있다. 이 중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 요청'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 과제 수행 포기 과제가 각각 3개로 뒤를 이었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총 11억 1400만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과제 선정 심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 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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