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혁신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으로 보건의료체계 이익 제고 기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편의성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법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용 편의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의료기기는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또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 혁신의료기기 정의의 폭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은 안전성과 유효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촉진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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