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또다시 의결 보류···공청회로 의견 수렴 후 논의하기로
정부·여당 연내 추진 의지 확고···정은경 장관 "위헌 소지 없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속도를 내던 지역의사제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상임위 통과가 또다시 보류된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으로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심사했으나,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는 이를 계속 심사로 두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논의하자고 결론냈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 중이라며, 이러한 방안들의 효과성과 보완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필수의료 정의 △지역의사 양성 △지역거점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앞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과 당·정·대 회동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도 근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석 후 국정감사 일정, 여론 수렴 과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도 여야 합의된 상황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조율에 몇 달이 걸렸다"며 "당시도 복지위는 1월 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결국 3월 중순에 상임위를 넘었고 본회의는 4월에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추계위는 각계가 설립에 동의한 상황에서 조율했으나, 지역의사제는 찬반 자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커 설득과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은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의료계 등 사회 전체와의 논의가 우선이며, 지난 정부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부처의 부정적 의견도 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 앞서 지난달 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역의사의 보수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 위배된다"며 "또 재원 소요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입학 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국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늦어도 연내 제도 논의"

그러나 연내 지역의사제 첫발을 떼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지역의사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협 등이 위헌 소지를 지적한 데 대해 "처음부터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지원해서 입학하는 만큼 위헌의 소지는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말 그대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처리하겠다는 것뿐 쟁점 조율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연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의료계로서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보다 수용의 여지가 있다"며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아닌 공공의대 법안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정책토론에서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금을 통한 재정 독립과 지역 의료진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예방의학과)는 "장기적인 지역의료 생태계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담뱃세, 주세, 타 기금에서의 전입,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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