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설치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리하는 약사법 발의
수급불안정의약품 선정, 성분명 처방 허용하는 의료법도 동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 특정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대체조제가 현실적으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했다"며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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