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큐보 특허 존속기간 기존 2036년에서 2040년 9월까지 연장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으로,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해 4월 허가받은 국산 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다. 기존 PPI 계열 치료제 대비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야간 위산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큐보는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최근 위궤양까지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분기 현재, 처방액 기준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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